Q.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A.상법은 제638조의 3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및 중요내용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또한,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11451 판결).
따라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통보험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내용대로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람이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보험모집인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