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부가가치세 신고Ⅱ - 간이과세자의 신고
세무상식 - 부가가치세 신고Ⅱ - 간이과세자의 신고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10.1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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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1매로 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임대업 및 기타업종으로 구분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물 없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공제세액-가산세
○ 매출액이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금액을 말합니다.
○ 업종별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 그세액을 부가가치율로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신규, 휴업, 폐업, 유형전환사업자는 6월로 환산한금액)인 경우에는 산출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15)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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