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생활법률 - 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11.2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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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의 남편 乙은 혼인한 이후 甲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행위를 하는 등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현재 복역 중에 있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甲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되었는데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민법 제840조(재판상이혼원인) 제6호에 의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이 남편 乙의 불륜행위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의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때에야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甲의 이혼소송은 乙이 혼인 이후 甲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여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甲은 지금이라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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