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세무상식 -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12.05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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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임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서,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해 의원들이 수집한 자료에 근거해 진위 여부나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국세청장 내정자는 개인정보임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어떤 사람들은 속시원히 말해 주기를 원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기밀유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 명시하여 국가기관을 제외하고는 타 법률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거나 법원 판사의 제출 명령 등이 아닌 이상은 공개할 수 없게 하였고(1항), 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거부해야 하며(2항), 이를 어길 시에는 형법 제127조에 따라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국세청장이라도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국회에서 개인의 세무정보를 누설한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검찰의 경우 검사라는 국가기관이 기소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개인정보를 공개한다 하여 자신들이 기소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 않으므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는 명목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어겨가면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법률 제·개정권을 이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사생활보호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15)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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