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구의장協, 의정비 법개정 건의안 채택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지방의원 보수를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시군구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날 전국자치구의장협의회는 경남 창원 호텔에서 전국 광역단위의 기초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산정기준 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일부 내용 수정을 거친 후 이를 행정자치부에 전달키로 했다.
건의안에서는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한 취지가 정부 등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며 “또 지역별 보수의 차등화로 의원간 우열 의식 파생 등 갖가지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는 “의정비 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역 분열과 비용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해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전국기초의원들 중 두드러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의원을 선정해 수상하는 ‘지방의정 봉사대상’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전국 2천800여명의 기초의원 중 시·도 별 2명씩 모두 30명을 선정,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