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진행 … 관련 조례 정비
무료법률상담실이 오는 7일부터 새롭게 운영에 들어가 구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고충사항을 직접 상담해준다.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구청 본관 4층 제도개선실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변호사 4명, 법무사 3명 등 7명의 상담위원이 매주 1명씩 순번제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기획예산과에 전화(☎2260-1317)로 예약 후 상담일을 지정받아 상담을 하면 되고, 예약을 하지 않아도 대기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중구는 법률상담 대상 및 상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10일 공포했다.
이 조례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기타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상담 대상은 중구민과 중구 소속 공무원 등 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타 지역 주민도 상담이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난 1996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07년 10월 15일까지 모두 410회 동안 3천98건을 상담했다.
한편 중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청 본관 6층 건축과에서 무료 건축법 상담실도 운영 중이다. 건축사 6명이 건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며 구청 건축과로 전화(☎2260-1393) 예약 후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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