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戊子年 새해 달라지는 것들 ②
2008 戊子年 새해 달라지는 것들 ②
  • 김은하기자
  • 승인 2008.01.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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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아 소득공제 확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 및 입양 장려를 위해 출생ㆍ입양아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또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시작되고, 공정위 경품고시가 바뀌면서 책값이 19%까지만 할인이 허용된다. 지난 호에 이어 2008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각 분야별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출산·입양아 소득공제 확대
20인 이상 사업장 주5일제 시행
책값 정가의 19%까지만 할인
휴대폰 보조금 지급액 자유화
현역병 복무기간 단계적 감축
모든 구청에서 여권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철거민 특별공급제 폐지

 

▦ 세 제
◇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복식장부 비치ㆍ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보다 10% 초과 신고하는 성실 사업자는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초ㆍ중ㆍ고 자녀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 1월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출산ㆍ입양 소득공제 신설 = 1월부터 출생ㆍ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해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 경차 범위 확대 =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를 배기량 800㏄에서 1,000㏄로 확대한다.
◇ 등유세율 인하 = 등유세율을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한다.
◇ 소비자단체 소송 시행 =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시행된다.
◇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 1분기부터 휴면예금을 이용, 저소득층 창업ㆍ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및 복지사업이 시행된다.
◇ 외환송금 때 제출서류 간소화 = 연간 5만 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다.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5,000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현재와는 달리 오는 7월부터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기부금 공제 확대 =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공제대상 인적범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포함된다.

 

▦ 교 육
◇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 =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
◇ 수석교사제 시범실시 = 3월부터 교과 및 수업전문성이 우수한 교사에게 연구활동비 등이 지원된다.
◇ 법학적성시험 실시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 필요한 시험이 8월 처음 시행된다.
◇ 교직원 육아휴직 연장 확대 = 육아휴직 연장 기간을 만 6세로 확대한다.
◇ 전문대(66곳)에서도 학사학위 취득 가능 = 올해부터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 교육 관련기관 정보 공시제 시행 = 5월부터 교육 관련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 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초·중·고교는 학교 규정, 교육 과정 운영, 학생 변동 사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학도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 수, 대입 전형 계획, 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 노 동

◇ 주5일제 확대 시행 =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도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 아빠 출산휴가제 시행 =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남편에게도 3일간 휴가가 주어진다.
◇ 육아휴직제도 개선 = 1월 1일 출생 자녀부터 3세 미만(기존 1세 미만)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휴직 기간은 1년 내에서 2차례 나눠 쓸 수 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 문화·체육·여성
◇ 책값 할인 정가의 19%로 제한 = 공정위 경품고시가 바뀌면서 책값 할인 10%, 마일리지 등을 통한 할인 9%, 도합 19%까지만 할인이 허용된다.
◇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 대학로 등에 밀집한 소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 = 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1년에 한차례 시행되는 시험으로 내년 시험은 하반기 중 치러질 예정이다.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 축구장 캔 및 페트병 반입 금지 = 캔이나 페트병 등 투척 가능한 물품을 들고 경기장에 못 들어간다. 폭죽, 조명탄 등 화약류와 깃대, 비방성 응원 배너, 장우산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응원물품 반입도 금지된다.

 

▦ 산업ㆍ정보통신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1월부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수입, 생산, 실험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 = 등유 ℓ당 23원, 부생연료유 ℓ당 17원의 판매부과금이 폐지된다.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경우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가 올해 상반기 중 도입된다.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려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 식별번호인 070 번호를 새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번호이동성이 도입되면 070 번호를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인터넷전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 = 이동통신 3사가 1월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이용료를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일제히 내린다.
◇ 휴대폰 보조금 규제 철폐 =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규제가 오는 3월 27일 사라져, 업체들이 휴대폰 보조금 지급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인터넷TV 실시간 방송 허용 = 올해 중 인터넷TV를 통해 실시간 지상파 방송이 허용된다. 따라서 인터넷TV를 통해서도 케이블TV처럼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 국방·외교 

◇ 병 복무기간 점진적 단축 =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이 1월부터 약 8년5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돼 최종적으로 각각 6개월(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 4개월씩 줄어든다.
◇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 예비군 훈련 때 각각 3500원, 1800원이었던 점심값과 교통비가 각각 4000원, 2000원으로 인상된다.
◇ 열차 타고 개성공단 출퇴근 = 남측 근로자들이 경의선 통근열차(문산역~판문역~개성공단)를 이용해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할 수 있고 공단 통행이 오전 7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 금강산 면회소 준공 =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상시상봉, 다양화된 이산가족 교류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금강산 면회소가 올해 상반기에 준공된다.

 

▦ 서울시

◇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 =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완화와 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구세인 재산세가 구분 재산세와 특별시분 재산세로 나뉘고, 공동과세로 조성된 재원은 전액 자치구에 균등 배분된다.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도 기존의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 집회 쓰레기 안 치우면 과태료 = 1월부터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자는 집회 종료 후 쓰레기를 책임 처리해야 한다. 집회 주최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 모든 구청에서 여권 발급 = 현재 18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권 발급 업무를 25개 전 구청으로 확대한다. 신설되는 구청은 성북, 도봉, 서대문, 양천, 금천, 동작, 관악 등이다. 신설되는 여권 발급 대행기관의 업무는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 = 잠실대교 남단에서 성남시 경계 복정역까지 5.6㎞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 교통카드 충전잔액 ATM으로 환불 = 3월 이후에는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교통카드’ 충전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 철거민 특별공급 폐지 =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철거가옥 주민에게 제공하던 특별공급 주택 입주권 지급을 4월부터 폐지하고, 대신 500만~10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주민등록증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을 때 올해부터는 주소지는 물론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 꼼꼼히 챙기면 유익한 중구의 새해 제도

◇ 85세 이상 어르신 생일축하금 10만원 지급 =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만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오던 장수수당 대신 10만원의 생일 축하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생일이 속한 월 1년 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해온 어르신들에 한한다.
◇ 불법 주정차 이동 단속 차량 운영 = 1월부터 자동촬영 카메라가 탑재된 불법 주정차 이동 단속 차량을 운영한다. 이 단속 차량은 30~40km로 주행하면서 인도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및 안전지대에 주차한 차량을 촬영하고 즉시 단속하게 된다. 중구청 주변의 마른내길, 배오개길, 마장로, 소파길, 필동길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 = 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10월 문을 연다. 이 건물은 1936년 영화관으로 개관한 이래 서울시 공관, 국립극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19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한투자금융이 매입해 사용했다. 이후 문화예술계의 옛 국립극장 복원 요청에 따라 정부가 다시 매입해 2006년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개관되는 옛 명동 국립극장은 극예술 중심의 극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 실시 = 중구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0세에서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를 등록하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이용자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적합한 아이돌보미를 연계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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