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법인기업의 양도와 세무신고 Ⅱ
세무상식 - 법인기업의 양도와 세무신고 Ⅱ
  • 김은하기자
  • 승인 2008.01.09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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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유지분에 변동이 생길 경우 법인기업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그 변동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매매한 연도 중 인수한 사업자가 조세를 포탈하고 무단 폐업한 경우 국세청 자료에는 직전년도 주식소유 현황으로 남아 있어 이미 지분을 양도한 종전사업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차익에도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액면가에 매매가 되는데, 매매차익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의 변동이 생겼다는 흔적을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기한이 도과한 후 하는 신고는 통정에 의한 신고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정신고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의 거래에는 거래세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주 본인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의 0.5%가 세금이므로,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개인자격으로 해야 하는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을 인수한 자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하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15)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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