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근로자 동의를 얻은 임금채권 상계의 약정 효력
생활법률- 근로자 동의를 얻은 임금채권 상계의 약정 효력
  • 김은하기자
  • 승인 2008.01.1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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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회사는 근로자 乙의 요청에 의하여 주택자금으로 금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퇴직시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甲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乙은 임금채권과는 상계가 금지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乙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위 대출금 중 미상환잔액은 별도로 청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회사에서 乙에 대한 미상환 대출금잔액을 퇴직금과 상계 할 수 없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乙의 요청에 의하여 甲회사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경우이고, 乙이 위 주택자금의 대출 당시 퇴직시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면 甲회사에서는 乙에 대한 대출금잔액채권과 퇴직금채무의 상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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