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분식집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생활법률 - 분식집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 김은하기자
  • 승인 2008.01.2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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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OO분식’이라는 음식집을 운영하면서 떡볶이, 순대, 어묵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순대와 어묵을 먹으면서 술도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판매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지요?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있거나 위 자들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77조 제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접객업은 첫째,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인 휴게음식점영업, 둘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일반음식점영업, 셋째,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단란주점영업, 넷째,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유흥주점영업, 다섯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인 위탁급식영업, 여섯째,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인 제과점영업으로 구분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이러한 구분은 영업점의 상호와는 상관없이 그 시설 및 영업 형태에 의하여 구분되므로, 귀하의 영업장이 ‘OO분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휴게음식점영업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영업신고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였는지,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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