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감면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감면
  • 김은하기자
  • 승인 2008.01.2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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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 5% 추가 할인
중구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2,000cc급 승용차를 소유한 주민의 경우 당초 52만원의 세액에서 선납할인액 5만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특히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의 경우 추가로 5%를 할인 받을 수 있어 2만3천4백원의 추가 할인액을 합하면 모두 7만5천4백원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년치를 납부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려면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배너나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metro. seoul.kr·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카드)나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중구청 세무과(☎2260-1795, 1647)에 전화로 신청하면 할인된 고지서를 발송해 준다.
또한 자동차세를 한번 선납한 주민에게는 매년 1월에 할인된 고지서를 보내주며, 1월에 선납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3월과 6월, 9월에 선납기회가 있다.
이때 1년간 부담할 세액 중 연말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10% 할인해 준다.
한편 고지서를 받은 후 미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나눠서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양도나 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 날짜만큼 계산해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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