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관리대책 마련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마련
  • 김은하기자
  • 승인 2008.02.2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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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재난취약분야 점검·정비 실시
해빙기를 맞아 중구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4월말까지 점검·정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소방관서, 지방노동청 사무소 등 해빙기 관련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재난정보를 공유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직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시민안전봉사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하굴착 또는 대규모 절·성토 공사장, 절개지·낙석위험지역, 축대·옹벽 등의 시설을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의 경우 최근 지상은 물론 지하까지 고밀도 이용에 따라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확산될 소지가 높으며, 경기 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공사중단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소지가 매우 높다.
또한 겨울철 절개지, 암반 등에 생긴 동파 부위가 해빙기를 맞아 확대될 우려가 높고 동절기에 결빙되었던 토사·암반층의 악화로 붕괴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이밖에도 상습 낙석우려지구에 대한 안전대책 소홀시 대규모 교통사고 등 재난 발생 우려가 높으며, 낙석방지망 및 휀스 등의 안전시설이 미비한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있다.
축대와 옹벽은 해빙기에 배면(背面) 토사의 함수비가 터짐에 따른 토압의 증가로 붕괴 및 넘어질 위험이 높다. 게다가 건물·대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절·성토부위에 설치된 축대·옹벽은 붕괴 및 넘어질 때 인명과 재난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중구는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 현장 등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계법에 따라 공사 중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와 옹벽 등은 안전진단 후 인근 주민 대피, 통행 제한 등을 실시한 후 보수 보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물 및 중단 공사장은 상태 평가를 실시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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