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제안
주택재개발사업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제안
  • 유인숙기자
  • 승인 2008.02.20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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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부과 기준 개선 대통령직인수위에 건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반시설부담 구역제를 도입해 대규모 개발 지역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중구가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부과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구는 지난 4일 인수위 홈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불합리하여 부과 금액이 과다하다며 부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중구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 비용 부담률 20%를 조례로 5% 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비용을 면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상업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주거지역은 현재의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대신 건축행위지 공시지가 또는 서울시 평균을 적용하거나 인접 시군구 공시지가 및 건축가액과 비교해 수치를 조정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지난 해 중구의 주거지역에 한 성당이 약 33㎡를 증축하는데 3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또 주택재개발 신당A구역의 737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161억3천여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 후 무상 귀속하는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할 경우 사업장 약 5만1천㎡당 약 46만여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는 중구와 인접한 다른 자치구에서 같은 면적을 건립할 때 용산구 30억8천만원, 마포구 25억5천만원, 성동구 18억8천만원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 큰 액수다.
중구는 상업용지인 명동(5천940만원/㎡)과 주거용지인 신당동(160만원/㎡)간에 땅값 차이가 있음에도 개별공시지가 평균인 749만원/㎡를 적용하면 명동은 당해 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2.6%, 신당동은 468%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적용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게 된다.
특히 중구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금액은 전국 최고로 인근 용산구(325만원), 마포구(308만원), 성동구(286만원)와 비교해도 동일한 기반시설부담금 비용 산출액이라고 보기에는 오차가 너무 많다.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 무상 귀속하는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하면 조합원 1인당 비용 부담이 약 4천400여만원에 달하고 개발사업의 각종 규제와 여러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과밀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으로 부담이 가중돼 직접적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인하에 역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구는 이러한 불합리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폐지 또는 개선을 지난해 5월과 7월, 11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해 지난달 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종교집회장 등도 50% 경감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중구의 경우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 해도 건축공사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부과되는 등 상대적인 불합리가 시정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중구는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부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때까지 인수위는 물론 건설교통부 등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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