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표준주택가격 결정 공시
2008 표준주택가격 결정 공시
  • 장진익기자
  • 승인 2008.02.2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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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구는 지난 1월 31일 건설교통부가 2008년 표준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2008년도 표준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면 된다.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표준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에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어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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