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 사례를 집중 조사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 자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등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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