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구정질문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회 기간인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는 결산심사를 대비해 2008년 상반기 의원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2일에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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