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특성 무시한 의회사무기구 축소에 즈음하여
중구 특성 무시한 의회사무기구 축소에 즈음하여
  • 유인숙기자
  • 승인 2008.05.2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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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논단 >>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

중구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오는 7월부터 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축소된다. 이는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정수가 10인 미만인 중구의회는 의회사무기구의 규모를 축소해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지방예산의 10%(약 12조원)를 절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작은 조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야 그만큼 효율적인 작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조직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란 각 지역의 특성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하는데 전국이 모두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측량해서 필요한 제도를 실시해버린다면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겠는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의 경우 상주인구가 13만여명에 불과해 이를 기반으로 한 중선거구제의 실시로 의원 수가 일시적으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의원 수가 10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사무기구의 규모와 지위를 낮추는 작업은 집행부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너무 단순한 기준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사실 그동안 중구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존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꾸준히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중구가 하루 평균 350만명의 주간 유동인구로 폭발적인 행정 수요를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설명하였고, 집행부 기구설치 기준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상주인구 수와 상관없이 인구 50만 이상인 구와 같은 수준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집행부의 경우 공무원 정원을 1,300여명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사무기구 설치기준에는 아무런 변수도 감안되지 않고 오로지 의원 정수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의회가 새로 문을 연지 17년. 그러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중앙집권적 의식구조로 인해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시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을 축소·변경하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아직도 집행기관에 비해 지방의회는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힘든 견제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의 진정한 꽃이 피기를 바란다면 집행부과 의회가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균등한 권한과 역할 배분에 대한 신중한 관련법 제·개정이 우선되기를 바란다.
의회는 주민의 정치적 정당성을 발판으로 구성된 기관인 만큼 구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만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응원에 힘입어 중구의회 의원 모두 한마음으로 힘찬 의정활동을 약속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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