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원 부과금액 기준 삭제
건강보험료 지원 부과금액 기준 삭제
  • 유인숙기자
  • 승인 2008.05.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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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조정
중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폐회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부과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조정했다.
중구의회는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지난 22일 열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을 보면, 조례에서 지원하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한다.
특히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정해 놓은 월 1만원 미만의 부과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중구지역 가입자로서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했다.
이밖에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을 10년으로, 그 다음 3년을 5년으로 감면기간을 확대한다.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써 외국 관광객 등에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 20%,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 이하인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준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구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고 문화시설을 비영리법인이 운영 또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구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한다. 시장 및 상점가내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80% 감면한다.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례규정을 삭제한다.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을지로2가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했다.
한편 당초 심사할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에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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