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8.15 특별사면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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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열린우리당 前 고문 포함
 

광복 60주년을 맞아 422만여 명이 특별사면됐다.

정부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대철 열린우리당 전 고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고문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뒤 추징금 4억1천만원을 4차례에 걸쳐 모두 납부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잔여형기 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만2천여명,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 등 1천909여 명, 모범 수형자와 노약자 등 1천67명,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등 422만여명에게 특별 감면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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