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의장단 선거가 자치법에 의거 적법”
“7월 4일 의장단 선거가 자치법에 의거 적법”
  • 편집부
  • 승인 2008.07.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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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김기래 의원5분발언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6일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펼친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
김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 “어제(6월 25일) 동료의원들의 대립으로 의회일정에 차질과 파행을 가져오게 되었고 끝내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사태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장은 조례규칙에 의거하여 정당한 재량적 권리를 행사하고 산회를 선포하였음에도 어제 정례회 일정 파행이 의장의 일방적인 권리 남용과 횡포라는 듯한 발언은 심히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추가 안건 상정에 대해 “7월 4일에 하반기 의장단 선출의 건을 상정하려는 이유는 의장의 현실적인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후반기 의장의 임기는 7월 5일부터 시작이지만 중구조례에 다음 임기 의장이 선출되었을 경우 의장의 임기는 종료하게 되어 있다. 이에 어제 의장단을 선출했다면 실질적인 법률상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업무공백에 대해 “전반기 의장단에서 정례회를 개회하고 폐회해야 하는데 후반기 의장단이 미리 선출되면 오히려 정례회 운영에 파행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16조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김 의원은 “추가할 수 있다는 법조문은 의회장이 추가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권한재량을 부과한 것이다. 의장은 본 안건이 아닌 추가안건에 관하여는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권으로 추가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7월 4일 의장단선거를 처리하는 것이 자치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일정을 잡은 것이며 추가할 수 있다는 법조문에 이미 의장의 재량권이 있는데 불신임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혹인 의회일정을 파행으로 몰려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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