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5회 임시회 22회 개회 … 의원발의 조례 5건 제정
제5대 중구의회가 2006년 7월 1일 개원하여 2008년 7월 4일까지 전반기 2년 동안의 활동을 마감했다.제5대 의회 전반기에는 총 5회의 정례회와 22회의 임시회를 열고 민생 조례안을 포함한 의안과 주민 밀착형 청원 등을 처리했다.
회의일수는 161일 정도 되지만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거의 매일 의원들이 등원해 의원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활기찬 활동을 펼쳤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지표인 조례 및 의안처리 현황을 보면 ▲2006년에는 의원 발의 조례 제정 2건, 개정 2건과 구청장 발의 12건 등을 처리했다. 의원 발의 조례를 보면 김기래 의원의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고문식 의원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이다. ▲2007년에는 의원 발의 조례 제정 3건, 개정 42건과 구청장 발의 27건 등을 처리했다. 의원 발의 조례를 보면 양동용 의원의 ‘서울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김기래 의원의 최초 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김기래 의원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2008년 들어서는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으며 구청장 발의 9건 등과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이밖에도 주민 밀착형 의회가 되기 위해 주민 청원 3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하지만 제5대 중구의회 들어서면서 이례적이면서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148회 임시회(2007년 12월)에서는 의원 제명의 건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으며 당시 부의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이 사임을 표하는 등 파란을 겪었다. 결국 제명 처분을 받은 해당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의원제명의결처분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 의결 정족수 불충족으로 무효 판결을 받아내 다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150회 정례회에서는 개원한 지 1년여 만에 새롭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부의장 석이 6개월여 동안 공석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중구의회에 상정된 청원 2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으며 이중 일부는 철회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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