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일까지 이전·폐쇄해야
학교 앞 문구점 등에 설치돼 어린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니게임기 설치를 금지하고자 지난 2007년 8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치원·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문방구,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아케이트 게임기나 인형 뽑기 등은 오는 8월 3일까지 모두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부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오는 8월 4일 이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게임기 단속을 실시하여 이전·폐쇄하지 않은 영업자는 학교보건법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절대정화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전거리 50m까지의 지역)에 설치된 미니게임기는 오는 8월 3일까지 모두 철거해야 하며,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내에 설치된 미니게임기의 경우는 이달 31일까지 중부교육청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설치허가)를 받은 이후 1개 업소당 2대까지만 해당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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