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민 협정제도 시행 … 장충동 시범지구로 선정
앞으로 주택가에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를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동의를 가장 먼저 얻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건축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용하는 주민 협정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주민 협정제도는 일정 구역 주민들이 50%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뒤 해당구역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 건축기준을 정하면 다시 80%의 동의를 얻어 주민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축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 하반기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서울 중구 장충동, 종로구 평창동, 성북구 성북동 등 고급 주택가나 종로구 북촌사업지구, 인사동 문화지구 등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주민들이 주민협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기준을 만드는 작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1∼2층이 대다수인 단독주택가에 고층의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가 들어설 경우 부조화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소음·먼지 등의 피해 발생을 완화하기위해 미리 주민들 스스로가 해당 구역에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건축기준을 만들어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건축 기준에는 담 허물기나 건물 외벽의 재질, 발코니 모양, 가로수 종류, 건물 층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건축기준은 일종의 특별조례와 같은 개념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강제력을 갖게 된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뒤 주민 8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기준을 정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 기간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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