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까지
중부세무서에서 2008년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시 전년도 법인세의 1/2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 신고 후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사업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함으로써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1~6월)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납기연장에 따른 납세담보가 필요하나,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담보제공 없이 납세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간예납 신고·납부도 정기신고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의 경우 정기신고와 달리 추가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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