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무면허운전사실을 인식 못한 경우
생활법률- 무면허운전사실을 인식 못한 경우
  • 편집부
  • 승인 2008.1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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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회사는 甲회사 소속 화물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乙보험회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체결시 위 차량을 대형면허소지자가 운전하여야 함을 알려주지 않았고, 甲회사에서는 위 차량을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함이 허용되는 줄로만 알고서 甲회사 소속으로 제1종 보통면허만을 소지한 丙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던 중, 丙이 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발생된 사고임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A. 상법 제638조의3에 의하면 “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①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丙은 제1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3톤 초과, 적재용량 3천 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인바,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도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보험회사에서는 丙의 무면허운전 중 발생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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