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주식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5,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乙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회생채권신고를 하면서 그 절차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주식회사의 甲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乙주식회사의 이사 丙이 있고, 위 물품대금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갑니다. 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丙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甲의 회생절차참가로 중단되는 것인지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에 의하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된 (舊)회사정리법상의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그러므로 위 판례의 취지에 의한다면 채권자 甲의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연대보증인 丙에 대한 보증채권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