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옥상공원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옥상공원 지원 조례 제정
  • 김은하기자
  • 승인 2009.01.2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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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최대 90% … 녹지공간 확보 및 미관 향상
중구가 지난해 12월 30일 옥상공원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에 옥상공원 조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일부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를 별도로 옥상공원 지원 조례로 만든 것은 중구가 전국 최초다.
이 조례에는 지원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지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참여 주민들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건물주들이 옥상공원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민들이 많이 찾는 남산 주변 가시권역에 속하는 관내 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신당2동 일부 지역은 서울시에서 최대 70%를, 이외의 일반 지역은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중구가 20%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남산 주변 가시권역의 건물주는 사업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남산 주변 가시권역 이외의 일반 지역도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 2004년부터 보건소, 동청사, 공용청사 신축시 옥상공원화 시행 계획을 수립해 건물 신축 계획 시부터 옥상공원화를 반영토록 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등 공공건물에 대한 옥상공원화도 실시했다.
이에 중구보건소를 시작으로 총 15개의 공공건물 옥상에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했다. 민간건물도 16개의 건물 옥상이 공원으로 탈바꿈했으며 올해 중에는 송도병원, 대명빌딩,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신당와드, 서영빌딩 등의 건물 옥상공원화가 추진되고 있다.
옥상공원화를 하게 되면 도심 녹지량 확충 및 녹시율(실제 사람의 눈으로 파악되는 식물의 시각적 양) 향상과 열섬 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오염 물질 저감 효과가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옥상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여름에는 냉방 효과가, 겨울에는 단열 효과가 있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휴식공간이 부족한 도심에는 주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이동공간으로 제공되어 도시의 생물 다양성 회복과 생태네트워크의 거점화 및 복원이 되는 등 일석이조를 넘어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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