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악단 폐지 정당
중구의회에서 발의해 지난해 11월 최종 폐지가 확정된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중구청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이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지난 17일자로 중구청에서 제기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례안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구는 중구의회 제162회 임시회에서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가 부결되자 지난해 11월 28일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행정소송까지 제기된 구립관악단 관련 조례는 관악단 운영과 관련해 구청과 의회가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의결했으나 구청에서 다시 재의를 요구하는 등 의견 대립을 보였다.
중구는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주민의 정서함양,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등 중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수준향상 도모를 위해 지난 2007년 5월 구립 관악단을 창단했다. 이후 1년여 동안 활동해 온 구립 관악단 운영에 있어 단원정수를 지키지 않고 타 예산을 전용하는 등 편법운영이 계속되는 한편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중구의회에서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중구는 폐지조례안 가결 당시에도 상위법에 배치되며 문화적 감동과 문화체험 기회 감소 등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으나 중구의회에서는 여러 차례의 시정권고 및 요구를 무시한 무리한 운영과 관악단 단원의 계약기간 만료 등을 사유로 재의요구를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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