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역량 강화 해법은 있나?”
“지방의회 역량 강화 해법은 있나?”
  • 편집부
  • 승인 2009.03.11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3년 창간된 중구신문이 올해로 창간 16주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불리는 지방의회가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해 2009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논문집에 수록된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과 제도 선택’을 통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과 제도 선택
- 정책활동지원제도 도입을 사례로-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지난 호에 이어
유급화를 통해 의원들이 전업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었지만, 한 개인의원의 입장에서 서울시와 같이 공무원 5만명, 예산규모 20조원 상당을 제대로 평가하고 감사하는 것은 전문성의 면에서 집행부에 뒤질 수밖에 없고 혼자서 정책감사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서 요청되는 개인보좌관에 대해서는 재정확보문제와 시민단체·주민의 반대 등 제반 여건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입 불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개인보좌관 도입 대신 전문위원의 증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인력 증원보다 훨씬 부족한 인력으로 시행하여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들어 개인보좌관 대신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였는데 각 지역의 특성과 재정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순히 의원정수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규정함으로써 지역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보좌제도의 시범적 운영 = S시의 의정서포터즈는 기본적으로 학사 이상의 자격 제한이 있었다. 의정서포터즈는 매달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마지막에는 사례보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의정활동 지원의 내용과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했다.

의정서포터즈 업무 구분

주요업무

세부내용

 정책보좌  - 시정 질의 및 정기회의 관련 정책자료 수립 보조
  - 시정 조례 등 정책/제도 수립 관련 자료 수집/정리
  - 사실 조사 및 현장답사
  - 각종 기고문 작성 보조
 지역보좌  - 지역민원 접수/의견수렴 활동
  - 의정활동 홍보활동 지원
  - 외부 혹은 지역민들의 문의사안에 대한 답변/대응 지원
  - 지역민원 관련 언론 및 각종 단체와의 접촉 지원
 사무보좌  - 의원 일정관리
  - 의원 행사 수행/신변보호
  - 각종 서식 및 업무자료 정리
  - 의회 관련 자료 수집/정리
  - 의원 사무실 방문객 접객
  - 기타 의원 업무 보조

개인보좌관제도의 도입 = 지방의회의 정책활동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개인보좌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뉴욕시의원들의 경우 의회사무처와 상임위원회의 지원 외에도 개인보좌인력을 두고 있다.
동경도의회의 경우에는 정책활동을 위한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서 정부조사비를 지급한다. 이 정무조사비는 의원 개개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파별로 정책연구를 진행해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회파별로 정책보좌가 가능해 의원 개개인들은 지역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지역활동을 위해 비서 1명과 운전수 1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베를린의 경우 보좌인력을 1명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파리의 경우에는 자유로이 비서관을 채용할 수 있고 몇 명을 두고 얼마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는 각 지방자치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한국의 지방의회에서도 모든 지방의회에 개인보좌인력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전문성보다는 보편성을 가지고 생활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보여 진다.
광역정부의 경우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도에서는 개인보좌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고 광역적 정부의 지역개발, 교통, 환경, 도시관리, 복지, 문화 등의 문제들은 상식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리로 보여져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정발전지원센터 설치로 의회인재양성을 통한 학관 연계 지원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정발전 지원을 위한 인력이나 조직,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의정발전지원센터 혹은 의정발전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센터 및 사업에는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가집단과 의정지원을 전문적으로 할 자격을 가진 유급서포터즈로 구성된다. 지역의 전문가집단은 지역소재의 대학 등의 교수 등을 통하여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전문적인 지도가 가능한 그룹으로 구성될 수 있다. 유급서포터즈는 일종의 자원봉사자이다. 대학원생이나 전문여성인력, 정년퇴직자 중에서 자원봉사로서 의회의 정책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식비 정도의 기본적인 활동수당과 활동성과에 따라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정발전지원센터를 대학에 설치하는 이유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역량을 지역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관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대학원으로서는 의회의 현장실무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학문연구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학원에서 1년 동안의 의회관련 혹은 의회정책 관련의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들 중에서 1년 혹은 2년간의 현장실무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과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의정서포터즈로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학원 측에서는 현장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되는 것이고, 의회 측에서는 지역의 대학원이라고 하는 전문집단의 인재를 공급받아 의회의 정책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의회-대학 협력을 통해 의회가 이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대학교수들에 의한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의회의 정책활동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것이고 적은 비용으로 정책활동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구용역사업을 통한 입법자료 조사 지원 = 의정발전지원센터는 광역의회의 조례를 통하여 설치된다. 혹은 의정발전지원사업은 예산배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센터나 사업은 기본적으로 관리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관리운영을 통한 의정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육성의 역량이 의회사무처 속에 있다고 하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러한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단순한 관리운영만으로는 의회의 정책역량은 제고될 수 없다.
의정활동 지원을 연구용역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의정활동의 역량 제고를 위해 의미가 있다. 연구시스템이란 결과적으로 연구성과물을 내어 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와 분석,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의회의 정책활동에 대한 자료의 입수는 용이하지 않기에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책활동의 자원봉사를 통하여 연구에 필요한 입법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사업의 입장에서는 의회의 정책발전을 위한 입법자료를 수집하고 이 중에서 조례로 승화할 수 있는 사례를 선발해 내고 이를 분석·평가·연구하여 연구 성과물로서 제수할 수 있다고 하면 연구용역으로서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인 연구용역에서도 자료조사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입법자료의 수집은 통상적인 자료조사원으로서는 획득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의회의 정책활동 지원이라고하는 공공업무에 대한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여 입법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입법자료 조사원의 역할을 이중적이다. 연구의 자료조사원이라는 역할과 의회라는 공공기관의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입법자료 조사원은 의회 상임위의 정책활동을 위한 자료조사 및 수집업무를 지원하면서 이 성과물을 연구자 혹은 지도평가자(교수)에게 제출함으로써 성과물의 내용적 향상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이다.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