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폐업신고 한번에 ‘OK’
번거로운 폐업신고 한번에 ‘OK’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05.06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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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관내 세무서 원-스톱 업무 협약 체결
구청과 세무서를 여러 번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폐업신고. 이런 불편을 덜어주고자 중구와 세무서가 힘을 합쳤다.
중구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해 관내 세무서와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 업무 협약식은 오는 8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정동일 구청장과 장남홍 중부세무서장, 한명로 남대문세무서장 등이 참석해 폐업신고 이송 업무 협약을 갖는다.
이 협약은 민원사무 중 인·허가와 등록 및 신고업종 사무의 폐업 신고시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이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구청 또는 세무서를 한번만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인·허가와 등록 및 신고업종 사무의 폐업을 신고하려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를 다시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이중부담은 물론 구청의 인·허가 사항만 폐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폐업되지 않아 민원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과다 납부하게 되고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할 경우에는 면허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청과 세무서는 상대기관의 폐업신고서를 비치하고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관련서류를 스캔으로 첨부하여 발송하면, 이송받은 기관은 처리결과를 문자나 유선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대상업종은 인쇄물 출판업, 체육시설업, 비디오 제작·배급업, 통신판매업, 식품위생업소, 의료기관 등 인·허가와 등록 및 신고업종 중 구청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이 해당된다. 단 법인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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