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놓고 벌어진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3명의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고발자인 김수안 의원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안 의원은 항고의 이유로 고발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그 증명이 명백한데도 이번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는 지난 4월 27일 뇌물수수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인 6명의 의원 중 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술자리는 가졌지만 대가성이 없고 성접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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