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성년후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장애성년후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07.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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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이 위 캔 나경원 회장 주최
장애아이 위 캔에서 개최한 장애성년후견법 제정 공청회에서 나경원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장애성년 후견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연구단체인 장애아이 위 캔(회장 나경원)은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와 함께 지난달 2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성년후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판단능력이 상실됐거나 불완전한 상태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제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처리를 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민법에서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성년자를 보호하는 규정(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의 후견인 제도)을 두고 있지만 용어 자체가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법원의 선고 절차도 매우 복잡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매우 다양한데도 현행 후견인 제도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만을 인정하는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정신능력 정도에 부합한 탄력적인 조치가 어렵다.
이런 문제로 성년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조력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최대한의 능력 활용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후견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청회와 관련하여 나경원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증가로 인해 국가와 사회는 이들이 각자의 개성에 맞는 자기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과제를 부여 받았다”며 “장애성년후견제도는 이번 제정법에 의해서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정착 및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법제를 검토하여 기존법과의 관계를 엄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의 사회로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정임 구로구지부장,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사무총장, 구상엽 법무부 검사, 최태형 변호사(한국장애인부모회후원회 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실험적인 구호에만 머물렀던 성년후견제법 제정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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