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부가세 확정신고
2004년 부가세 확정신고
  • 김경아기자
  • 승인 2004.07.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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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이달 26일까지
7월은 2004년 제1기(1월 1일∼6월 30일)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이다.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매출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 사업실적을 7월 26일까지 신고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납부서 등 서식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서비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와 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ex.go.kr)에서 전자신고서 및 수동신고서 작성방법을 게재하여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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