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구의회 의장 선출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중구의회 B의원과 C의원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11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매매를 방조하고 이들에게 접대비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A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A의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매매가 이뤄진 마사지 업소 주인들의 진술도 구체적이다”며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피고인들의 신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제5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에 앞선 지난해 5~6월 의장직 선출 부탁을 목적으로 성매매 등 향응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4월 27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A의원은 “무엇보다도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죄송하다. 앞으로는 본분에 충실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로 죄송함을 갚아가겠다”며 항소 여부는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B의원의 경우는 “동료의원 사이에 10만원 정도의 식사를 같이 나눈 것을 향응으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발자도, 업주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의장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성 증언들이 대부분이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C의원도 “항소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항소 기간은 형사소송법의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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