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윤리성 제고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8일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박병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에서는 상임위원이 소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안심사의 공정성 및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다른 특별위원회와 차별성 없이 설치 운영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관련 조례에 해당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9월에도 서울시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를 정비하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가결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는 등 투명한 서울시의원상 구현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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