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는지
생활법률 -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는지
  • 편집국
  • 승인 2009.10.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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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는지
甲은 乙소유 토지에 금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하여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수용한 날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이하 같음)에 의하면, 기업자(현행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공공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 담보물권 기타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어야 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후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전절차를 취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위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수용으로 인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되고, 甲은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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