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이 있다는 데 무엇인가요?
공단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이 있다는 데 무엇인가요?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10.2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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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후 4개월부터 만 5세까지 (60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발달과정의 중요한 시기를 중심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기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구강검진 2회를 포함하여 총 7회(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60개월/구강검진은 18~24개월, 54~60개월)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보호자는 해당 영유아의 성장,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소변·혈액검사를 하지 않던데 모든 질환의 진단이 가능한가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검체검사 위주가 아니라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육아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은 문제 질환의 고위험군을 선별해내기 위한 예방적 검사이므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혈액·소변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검사로 얻는 이득보다 비용 등 손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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