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國會를, 구민은 議會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은 國會를, 구민은 議會를 지켜보고 있다.
  • 편집국
  • 승인 2009.12.09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되도록 철저하게 심사하되 대안 제시하는 국회와 중구의회 되기를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안인 지난 2일을 넘긴지 지난 8일 기준으로 6일이 지났다.
그 이유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예산에 발목이 잡혀 올해도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6일이 지난 8일에서야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새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못 박아 놓고 있다. 그런데도 16개 상임위 가운데 예비심사와 의결을 거쳐 소관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넘긴 곳은 몇 개에 불과하고 상임위 대부분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예결특위가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국회는 이번에도 예산처리 기한을 넘겨 7년 연속 헌법을 위반했다.
중구의회도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14일부터는 예결특위로 넘겨 18일 의회 폐회를 하는 일정의 정례회가 진행 중이다.
중구의회의 상임위를 보면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등의 예산을 심의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의회의 각 상임위에서는 5일간 집행부가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집행부가 편성하여 의회로 넘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담당자가 하게 되는데 이 자리가 실무담당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다.
그 이유는 내년도 세입에 대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편성하여 구민들이 골고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당위성 있게 설명하여서 편성된 만큼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소관 상임위에서는 집행부가 편성한 내년도의 사업예산안이 과연 잘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한 특정사업에만 편중되지는 않았는지를 심의하게 되는데 주로 집행부 담당자가 예산 편성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잘된 정책과 함께 쓰여 질 예산은 받아들여지고 혹시 너무 과중된 정책과 함께 편성된 예산은 수정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후 상임위를 거쳐 예결특위로 넘겨서 다시 한 번 예결특위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 본회의로 넘겨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집행부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의회의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특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야 만이 법적으로 집행부가 사용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순간순간은 집행부나 의회 모두 최선을 다해야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들어올 예산을 갖고 중구를 위해 잘 사용되게 각 국과 각 과별로 실무 담당자들이 심도 있게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결정하여 고민 끝에 제출했을 것이다.
물론 예산을 편성 하다보면 일부이기는 하나 집행부 수장의 의지에 맞추는 역점사업이나 추진사업에 할애하는 편성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 복지부분은 정부 정책에 맞추려고 중복 지원하는 예산에 편성도 있을 것이나 이 모든 것은 행자부의 예산 편성 지침이나 중구의 조례 기준에 맞게 짜여 졌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이란 많으면 많은 만큼 적으면 적은만큼 쓰여 질 때가 있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난 1991년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한 자리로 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 피와 땀인 많은 예산을 집행부가 얼마나 잘 편성을 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지를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예산 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전에는 내가 낸 세금이 어느 곳에 쓰여 지는지 조차 관심권에서 멀었는데 지방의회 제5대를 맞이한 지금은 집행부가 ‘구민 여러분이 낸 세금이 이렇게 쓰여 질 것이니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라고 예산에 대해 공개 승인을 받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낸 세금의 흐름이나 예산에 대한 정보 또는 남는 예산을 한 번에 써 버리는 즉 연말에 보도블럭 교체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불만 등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보이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점점 구민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고 정보는 날이 갈수록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구민들에 수준도 집행부나 의회를 능가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는 현실을 집행부나 의회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집행부는 내년도에 사용될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한 내역을 보면 많은 부분이 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점점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예전에 비해 복지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많은 부분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10일만 있으면 중구의회의 올해 마지막 정례회도 저물어간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구의회는 국회처럼 법을 어기며 예산안을 넘기지 말고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집행부가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권한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대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실무자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주어 그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남기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여 제5대 의회사상 처음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일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중구가 되기를 바라겠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정부에서도 예산의 조기 집행만이 국민이 살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겠다. 지방자치는 결국 구민을 위한 것 아닌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