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 지방선거 이렇게 달라진다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10.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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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선거가 8개월 정도 남아 지역 내의 출마 예상자들이 거론되면서 선거바람이 서서히 불어옴을 실감하게 한다.

내년 지방선거는 예년과 달리 공직선거법 개정 등으로 꼼꼼히 내용을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투표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며 투표 방식도 4대 선거·광역비례 정당대표에 기초의회 정당투표가 추가돼 1인6표제가 도입된다.

정당의 경선을 탈락한 후보의 경우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없으며 부재자 투표 대상자도 선거일 투표소에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확대됐다.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이 바로 기초의원 선거다.

우선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 복수공천이 허용돼 같은 소속 정당간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가 시행된다.

이번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해 기초의원 수가 총 3천485명에서 2천92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의회 의원도 13명에서 9명으로 준다.

이와 더불어 의원 보수가 유급제로 전환되고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후원금 모금을 허용했다.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해 선거 기탁금을 10∼15% 득표자에게도 50% 반환을 해주고 선거 비용은 제한액 범위에서 15% 이상 득표 시에는 전액을, 10∼15% 득표 시에는 50%를 지원해 준다.

예비후보 등록은 지방의원·기초단체장의 경우 선거 60일 전부터 가능하다. 현직 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부터 직무가 정지되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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