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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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김은하기자
  • 승인 2010.01.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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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발표 ‘2010년 새해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

금융 - 요일제 참여한 승용차 보험료 8.7% 할인
통신 - 휴대폰 초당요금제 실시
교통 -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교육 - 교원평가제 시행
복지 -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 → 4,110원으로

◎ 금융 

-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 확대=금융회사가 고객의 현금거래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혐의거래 기준금액(현행 2000만 원 이상)도 상반기 중 강화된다.
-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개편=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5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할증기준을 50만∼200만 원으로 다양화된다.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보험료 할인=보험회사들이 2월 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차 보험료를 약 8.7% 할인해 준다.
-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확대=신용회복기금 보증을 통해 연리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12%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을 현행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한다.
-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대상=7월부터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한다.
-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중간에 서비스에 불만이 생기면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판매사를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용부담이 없어진다.
- 펀드 잔액 통보 의무화=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액을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였음에도 판매사의 고객 통지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
-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출시=저신용 서민 자립지원을 위해 4월부터 특별우대금리 7%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연 이율 10% 수준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을 판매 개시한다.

◎ 통신

- 휴대폰 초당요금제 실시=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3월부터 초당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초당요금제는 이동통신사가 10초당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1초 단위 과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11초간 통화했는데도 20초 요금으로 부과되는 것을 개선하는 제도다. 다른 이동통신사도 초당요금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제4의 이동통신사(MVNO) 등장=SK텔레콤, KT, LG텔레콤에 이은 ‘제4의 이동통신사’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등장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파수나 네트워크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아날로그방송 시범 종료=2012년 말로 예정돼 있는 아날로그방송 종료의 문제점과 파급 효과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중 경북 울진(9월 1일), 전남 강진(10월 6일), 충북 단양(11월 3일) 등 3개 군에서 아날로그방송을 시범 종료한다.
- 3DTV 실험방송=정부는 차세대 방송시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세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풀(Full) HD급 지상파 3차원(3D) TV의 실험방송을 10월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3DTV의 시연을 통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린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 교통

- 보행문화 개선(우측 보행) 본격 시행=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우측 보행이 주요 보행시설에 대한 개선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2월부터 3시간 유료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된다.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된다.
- 1000㏄ 미만 경차택시 등장=1000㏄ 미만 경차택시가 선보이고, 여성 전용 택시나 심부름 택시도 나온다.
- 자동차 엔진 3년간 무상수리=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행거리가 6만㎞를 넘지 않았을 때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또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 이내면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시범 운행을 통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 영동축ㆍ호남축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환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 

- 교원평가제 시행=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 능력,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다면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 외국어고 입시 전형 변화=외고 입시에서 영어듣기를 포함한 학교별 지필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등을 폐지한다. 토플 등 영어 인증시험성적과 경시대회 수상실적도 전형요소에서 빼고,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한다.

◎ 복지

- 병원 한 곳에서 양·한방, 치과 등 협진 가능=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 본인 부담률 경감=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20∼60%에서 10%로 인하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낮아지고, 10월부터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의 보험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 패스트푸드 등 TV 광고 일부 시간대 제한=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된다.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확대=인공수정시술비를 회당 50만 원 범위 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완화되고, 4월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 시간당 최저임금액 인상=기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주 44시간제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으로 월 92만8,860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3,699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80%인 시간당 3,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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