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개보수 비용 70% 지원
공동주택 개보수 비용 70% 지원
  • 김은하기자
  • 승인 2010.01.1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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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신청
중구는 주택법과 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설물 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고 준공 5년 이상인 시설물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분야는 단지 내 주도로 및 주도로 상 가로등의 유지보수, 주도로 상 450m/m이상 상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경로당·녹지공원·독서실·주민운동시설 등 주민복리시설의 보수 및 교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이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하며, 용도는 시설물의 개보수에 국한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구청에서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구청 사업별 관련 부서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중구는 2008년 12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해 주민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녹지공원 등만 해당되었던 지원 범위를 독서실·도서관·주민운동시설·주민집회소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소요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70%까지 확대했다.
이에 지난 2005년 10월 31일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된 이래 중구는 관내 공동주택 개보수 비용으로총 22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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