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정당 女性추천제 도입
6월 지방선거 정당 女性추천제 도입
  • 유인숙기자
  • 승인 2010.01.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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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 역대 최다 8번 기표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법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이 8번 기표를 해야 한다. 기존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를 포함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선거일전 120일인 2월 2일부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위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 21일부터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됐으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송은 5회까지로 제한한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인원도 2~5명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3명이었다.
야간연설이 제한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오디오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가 도입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여론조사가 금지된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가 1명일 경우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됐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제가 도입됐다.
여성출신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 여성추천제가 도입됐다.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이 사항을 위반하면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 된다.
공무원 등 공직자 사퇴시한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강화돼 3월 4일까지이다.
기초단체장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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