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署 중구청 전산정보과 압수수색
중부署 중구청 전산정보과 압수수색
  • 유인숙기자
  • 승인 2010.02.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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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문자 선거법 위반조사 구청 ‘구정안내 차원서 평소대로 구민에게 알린 것’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지난달 29일 중구청 전산정보과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1월 6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구청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해당사건을 중부경찰서로 이관해 이번에 중구청을 압수수색하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내용은 지난해 11월 성동고등학교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것에 대해 중구 구민 3만7천여명에게 중구청장 이름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동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우리중구 명문학교 만들기 결실입니다. 중구청장 정동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이다.
중구선관위에서는 이 같은 문자 발송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의거 사전선거 운동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구정 안내를 위해 해온 사항이며 해당 학교 측에서도 신입생 모집에 앞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요청도 있었다”며 “이는 또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전화를 해와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뤄진 부분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추후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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