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공고
제5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공고
  • 유인숙기자
  • 승인 2010.02.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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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 오는 10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지난달 22일 확정 공고됐다.
중구청장선거는 1후보자 기준 1억4,600만원이며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은 59,129세대수에 5,913부다.
서울시의회의원선거는 1후보자 기준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 모두 5천2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제1선거구의 경우 28,879세대수에 2,888부이며 제2선거구는 30,250세대수에 3,025부다.
중구의회의원선거는 1후보자 기준 가·나·다·라선거구 모두 4천3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가선거구의 경우 15,955세대수에 1,596부, 나선거구의 경우 12,924세대수에 1,293부, 다선거구의 경우 15,524세대수에 1,553부, 라선거구의 경우 14,726세대수에 1,473부다.
비례대표 중구의회의원선거는 1정당 기준으로 4천7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해당이 없다.
한편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오는 10일 오후 3시와 4월 27일 오후 2시에 중구 구민회관 1층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입후보예정자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정당선거사무소 간부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입후보 절차와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줄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2274-084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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