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실시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실시
  • 유인숙기자
  • 승인 2010.02.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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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 사전선거운동 특별예방활동 전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50배 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운데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당직자 또는 당원 등에게 설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척사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시상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구호·자선행위 중에서도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설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에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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