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주택규모별 60~124만원까지
수도배관이 녹슬어서 골치라면 개량 공사비 지원제도를 활용해 바꾸는 것이 좋다.중부수도사업소(소장 안건기)는 중구를 포함해 종로구·용산구·성북구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녹슨 옥내수도배관 개량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이다.
공사비 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60만원+(건축연면적-50㎡)×5,560원’으로 최대 124만원까지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90만원+(건축연면적-50㎡)×3,920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다.
공동주택의 경우 ‘40만원+(주거전용면적-33㎡)×3,840원’으로 최대 60만원까지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은 전액 지원해 준다.
신청은 중부수도사업소(☎3146-2000)로 신청서(건물 소유주명, 공사예정업체 작성), 지원금 입금통장(건물주 명의) 사본 1부를 갖춰 접수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면 옥내배관 자재는 녹이 슬지 않는 자재(스테인레스관, 동관, 메타폴 등)로 교체하면 된다.
공사 시행 후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검사 요청을 해야 한다.
이 때 공사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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