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비 개정 공직선거법 설명회
지방선거 대비 개정 공직선거법 설명회
  • 유인숙기자
  • 승인 2010.02.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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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 구의원 대상 달라진 선거제도 안내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달라진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내 설명회가 열렸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개정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중구의회 고문식 의장을 비롯해 김연선 이혜경 양동용 심상문 김기태 임용혁 김수안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이상구 사무국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의 달라진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선관위 이상구 사무국장은 “예비후보 등록 조건이 완화되면서 그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많이 늘어났다.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선거법을 제대로 알고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활동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중심인 중구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해 공명선거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보전 등에 대해 일례를 들면서 자세히 안내했다.
중구의 경우 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통반장의 선거운동 적발이 11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친목모임을 빙자한 선거운동이 10건, 인쇄물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이 8건 등으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신분증 미패용, 화환 보내기, 허위학력 기재, 문자메시지나 현수막 설치 등도 위반사례로 적발된 바 있다.
참석의원 모두 직접 연관이 있는 사항인 만큼 질의응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거에 필요한 선거비용보전이나 선거사무실 개소 등에 대한 질문들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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