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서민물가안정 총력
‘설’ 명절 서민물가안정 총력
  • 유인숙기자
  • 승인 2010.02.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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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구성 운영 … 교통·안전 등 종합대책 수립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중구가 서민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수용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물가단속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쌀,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등 농·수·축산물 17개 품목과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5개 품목이다.
중구는 9개반 1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설 연휴 전날인 12일까지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식품코너를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성수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집중 단속하고 업종별 가격담합이나 매점매석,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 계량위반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한다.
중점관리품목인 이·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영화관람료의 가격동향도 점검한다.
농수산물 가격 미표시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을, 2차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산물 원산지 및 등급 미표시와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위생검사를 의뢰하며 매점매석과 가격 담합행위는 공정위에 고발 조치된다.
이와 함께 중구는 설날종합대책을 △제설 및 교통대책 △성수품 공급 및 물가안정대책 △안전사고 예방 △주민생활 불편해소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 보내기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분야로 수립하여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구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청소기동반·교통대책반·진료안내반 등 3개 분야별 대책반과 함께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중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서울역과 재래시장 주변 전세버스나 택시들의 불법호객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의 불법행위 단속도 이뤄진다.
연휴 기간 중 마포자원회수시설이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를 쓰레기 배출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이 기간에 특별청소기동반과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습 무단투기 지역의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원활한 의료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 3개소, 병원 2개소, 치과 1개소, 의원 5개소 등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1339 응급환자 정보센터와 연계하여 환자 이송 및 의료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127개소의 당번 약국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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