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권리제한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10년 이상 권리제한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 정필원기자
  • 승인 2010.0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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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토지·건물 대상

중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조사대상은 ‘국토의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와 건물이며 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거나 공원을 설치할 용지가 대부분이다.
장기 미집행토지로 확인될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 구세인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며 시세인 도시계획세는 면제된다.
이번 조사는 종전에 감면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적정한지 여부와 누락 사항을 점검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누락된 도시계획시설로 확인되면 재산세 등 추가 징수된 세액은 납세자에게 돌려주며, 2010년 재산세부터는 감면된 금액으로 징수된다.
현재 중구에 있는 사권제한토지로는 1940년 조선총독부시절에 계획된 공원을 비롯해 최근 10년이 경과한 구간까지 50개 시설계획구간에 1,182개 필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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