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시설개선비 저리 융자
음식점 시설개선비 저리 융자
  • 김은하기자
  • 승인 2010.02.17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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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까지 연중
중구는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지원을 위해 저금리 융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달부터 연중 실시되며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업 및 식품제조업소 등이며, 융자 한도액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최대 1억원까지다. 단, 화장실 시설개선 비용은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시설 개선비용이나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소당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대출금리는 연 2%(화장실 개선비용 1%)이며 시설개선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중구는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관광식당 지정업소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특별융자 신청을 추천해준다.
융자신청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2274-4873, 교환 310)에서 융자 가능여부 심사를 거쳐 구청 환경위생과에 오는 6월 말(구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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